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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를 '정월대보름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 달집태우기·쥐불·들불놀이 등 민속행사장과 산불 취약지와 불법소각 지역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도와 22개 시군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감시원 2556명, 감시초소 346개, 감시탑 244개, 감시카메라 186개로 취약지역을 밀착 감시하고, 지역별 행사장 주변으로 도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28여 명을 전진 배치한다.
또 산불영상시스템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 IT기술을 활용해 산불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야간산불 대응을 위한 신속대기조와 가용헬기 34대(임차 19, 산림청 4, 소방 4, 군부대 7대)가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
도는 특히 산불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소각 행위를 뿌리 뽑고자 산림, 환경, 농업 분야 3중 체계로 구성한 소각산불 기동단속반이 밀착 단속에 나서도록 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산불이 대부분 입산자 실화와 산림 인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데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