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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7일 용인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2.9%(2025년 1월 1일 기준) 상승했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처인구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96% 올랐고, 기흥구가 2.82%, 수지구가 2.48% 상승했다.
처인구의 경우 지난해 4.84%보다 상승폭은 줄었지만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진행으로 3개 구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표준지 중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수지구 죽전동 1285번지로, ㎡당 746만1000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당 4490원을 기록한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 산48번지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24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국토교통부에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용인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부에서 재조사와 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4일 최종 조정한 가격을 공시한다"며 "공시지가가 투명하게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