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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의 근무 대체 인력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내용이 공개됐다.
문자에는 "8월 24일~9월 23일 전일제강사, 9월 28일~12월 26일 기간제교사 근무 가능하신 분은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게시자는 해당 교사가 장기간 쉬면서 명절상여금을 받기 위해 휴직 기간을 나눈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해당 기간 동안 대체 교사가 근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댓글에서는 해당 교사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나눠 사용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7~9월 출산휴가 3개월 후 육아휴직인 것 같다"며 "출산휴가면 원래 명절비가 나올 텐데 왜 저렇게 잘라 쓰는 것이냐"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출산휴가 때 명절비가 나온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관련 제도를 언급했다.
반면 휴직 및 복직 기간을 나눠 사용하는 것이 규정상 가능한 경우라면 학교 관리자가 이를 임의로 막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일부 이용자는 과거 비슷한 방식으로 휴직과 복직 기간이 조정된 사례를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한 이용자는 "방학 일주일 전 출산휴가가 끝나니 연가를 쓰고 방학이 끝나면서 육아휴직을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과정에서 계약 기간을 길게 공고한 뒤 계약 직전에 기간을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쪼개기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교육청 신고감 아니냐", "기간제 선생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기간이라도 똑바로 써야 한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