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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북도에 따르면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추정 금액 기준으로 공사 5억원(전문공사 3억원) 이상, 기술용역 2억원(일반용역 1억원) 이상, 물품 제조 및 구매 2000만원 이상이다.
도는 이를 통해 토목·건축공사 518건 417억원, 용역 248건 71억원, 물품구매 165건 5억원, 통신·기계·소방공사 25건 7억원 등 모두 500억원의 예산을 줄였다.
기관별로는 시군이 590건 39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79%를 차지했고, 도는 426건 62억원, 출자·출연기관이 40건 44억원이다.
도는 그동안 표준품셈 등을 활용해 공법, 단가 산출, 수량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 여건과 맞지 않게 과다 설계된 사업은 감액시키며, 과소 설계된 사업은 증액시켰다.
특히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설계변경 자문단'을 운영해 발주청의 일방적 설계변경과 협의·조정 없는 설계변경에 대해 기술 자문을 해 발주청과 시공사 간의 소통을 늘이고 예산을 줄였다.
또 원가심사 시 1억원 이상 특허 공법을 반영한 공사에 대해선 공법 반영 금액의 과다·과소 산정 여부 및 평가 기준 임의 변경 등에 대해 적정한 절차로 공법이 선정되도록 지도하고 불필요한 특허 공법은 일반공법으로 전환을 유도했다.
도는 개정된 설계기준과 원가심사 추진 방향, 계약원가심사 우수사례 등을 전파하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고자 다음 달 계약원가심사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열어 우수 시군을 시상할 계획이다.
서정찬 도 감사관은 "현장 실무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설계변경 자문단을 운영을 확대하고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