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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극한기후로 작업 중지 시 ‘건설근로자’ 소득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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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2. 0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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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국내 유일 건설약자 보호 정책 발표
작업 중지 시 생활임금 범위 내 소득 보전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2월 오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건설분야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한파·강설·폭염·강우·미세먼지 등 극한기후를 대비한 건설약자 보호정책에 나선다.

시는 발주공사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가 극한기후로 인해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안심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건설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일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로 절대 근로일수 부족과 낮은 소득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안심수당은 시가 발주한 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공공 건설현장에서 월 8일 이상 일한 일용직 건설근로자 중 소득이 시 생활임금(246만 1811원) 이하인 저임금 내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예컨데 공공 공사장에서 일당 17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12일 근로하고, 극한기후로 인한 작업 중지 기간이 5일일 경우 월 소득 204만원에 일 최대 4시간까지 지급하는 '안심수당' 42만원을 더해 총 246만원의 임금을 받게 된다.

수당은 건설사가 매월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면 향후 시가 보전해 준다. 단, 근무 공사장이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사용 △전자카드제에 따른 단말기 설치 및 전자카드 발급 △서울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등을 준수할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근로자에게 안정적 근로환경을 제공해 저소득층 생활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숙련 기능인 양성을 통한 공사 능률향상, 안전 강화, 품질향상 등 건설산업 체질 개선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승원 건설기술정책관은 "현장에서 일하는 가장 취약한 계층인 비정규직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최근 급변하는 이상기후의 일상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적극적 근로 의지를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보장되고, 건설산업의 근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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