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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생산관리지역 내 토지에 카페·제과점 등 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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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문봉현 기자

승인 : 2025. 01. 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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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전경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
경북도가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한 생산관리지역에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하나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현재 도내 생산관리지역(702㎢)에 대해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도는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도민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경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일례로 자신의 사과원에서 사과를 활용한 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제도 개선으로 생산관리지역 내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면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봉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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