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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150원 인상되나…오세훈 “3월 안 넘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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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5. 01. 22. 11:06

신년간담회서 "불가피한 조치" 밝혀
서울·경기·인천, 지난해 추가인상 합의
못올린 요금 올해 1550원으로 오를듯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이용 본격 확대1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을 합의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요금 2차 인상에 대해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300원 인상 결정 후 1차로 150원 올렸고, 지난해 미뤄졌던 2차 인상 인상이 올해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교통요금은 올해 상반기 중에 가급적이면 경기, 인천과 협의를 해서 3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걸로 내다봐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23년 누적적자는 18조 2000억원에 달하며, 당기순손실은 5137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2023년 1인당 수송원가는 1760인 반면, 평균운임은 962원으로 원가보전율이 54.7%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경기도·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지난 2일 회의를 통해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50원 추가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시는 2023년 8월 12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요금을 간·지선(카드 기준) 1200원에서 1500원 올렸고, 같은 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상향했다.

당시 시는 지하철 요금은 2번에 걸쳐 올리겠다며 150원 추가 인상 시점을 2024년으로 미뤘으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실제 인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의 회의에서 현재의 정치·사회적 상황과는 별개로 지하철 적자를 고려해 기존 발표대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도 "다만 경기도가 물가대책위원회, 공청회, 의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해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알 순 없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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