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코니 설치 허용에 이어 오피스텔을 주거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를 모두 완화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 60㎡형까지, 2009년엔 전용 85㎡형 이하까지 할 수 있도록 풀렸다. 2021년엔 전용 120㎡형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된 것이다.
1인· 가구·재택 근무·직주 근접 주택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란 게 국토부 설명이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는 대표적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번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달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생숙 건축물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생숙이 전용면적을 산정할 때는 오피스텔처럼 실내 벽체의 안쪽을 기준으로 하는 '안목치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산정하는 '중심선 치수'를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전용 출입구 미설치와 안목치수 미적용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