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정부,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당첨 지위 유지’ 검토…실현가능성 관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03010000644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1. 03. 10:19

국토부,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 검토
같은 땅서 새 사업자가 짓는 아파트 당첨 지위 받는 식
공공택지 재매각 공고에도…낮은 사업성에 잇따라 유찰
사전청약
서울 송파구 '뉴홈 위례 홍보관'에 있는 사전청약 홍보물./연합뉴스
정부가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건설·시행사 등의 사업포기로 발생한 민간 아파트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승계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청약 지위 승계 방식이 같은 사업지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지어질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지위를 승계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다. 저조한 사업성으로 사업이 한 차례 좌초됐던 만큼, 취소된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 수 있는지가 실효성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분석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한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 사전청약 취소 단지 피해자들의 청약통장을 부활시켜주는 구제 방안을 계획했다. 청약 당첨과 사업 취소 기간 사이에 채울 수 있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를 인정해 주는 게 골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더 나아가 청약 당첨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청약통장이 부활하더라도 본청약을 기다리는 동안 신혼부부 기간이 지나거나, 자녀가 성년이 돼 특별공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이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간 국토부는 청약 지위 승계의 경우 주택 유형, 분양 조건 등 사업 조건이 달라져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당첨 지위 유지를 국토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국토부도 구제 방안을 새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 후 사업이 취소된 단지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경기 파주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등 총 7곳이다.

다만 국토부가 사전청약 지위 승계를 허용해 준다고 해도 구제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원가 상승 등 여파로 공공택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짓겠다는 민간 사업자가 많지 않아서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가정2 B2블록과 경남 밀양부북 S-1블록 등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 토지를 재공급하기 위한 공고를 냈지만 유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후속 사업자를 찾는 절차를 진행할 때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LH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댓글 작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