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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지역 교통권 보장”…국토부, 시외·고속버스 벽지노선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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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4. 10. 14. 11:00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시도 간 버스 노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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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버스터미널 내 모습./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농어촌 등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을 확대하기 위해 시외·고속버스 노선 운영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여러 시·도를 연결하는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노선을 '벽지노선 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벽지노선은 8개도 지자체장들이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해 '여객차법' 따른 운행을 명령한 노선이다. 정부는 원활한 벽지노선 버스노선 운행을 위해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지난 2020년 도입했다. 운수회사의 손실 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30%, 지방비 70%를 투입해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그간 시내·농어촌버스 등 단일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하는 단거리 버스노선에만 운영 지원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장거리 이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고, 지역 여건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 간 단절로 인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 낙후지역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으로 국토부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 등이 없어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노선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같은 도 내에서만 운행되는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토록 개선한다. 부산·울산·경남 권역, 광주·전남 권역 등 인접 광역지자체들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대도시권과 지방 중소도시·농어촌 간의 연결이 밀접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학교·보육시설 등 생활편의시설과 관련된 노선만 지원이 가능했던 점도 보완한다. 벽지 주민 삶의 질과 관련이 큰 대형병원·공연장·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고속버스 노선 지원도 실시된다.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 필요성을 감안해 고속버스 노선에 대한 지원을 허용한다. 단 고속버스 지원대상은 기점·종점·중간정차지 중 하나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노선으로 한정한다.

각 지자체별로 벽지노선 지원사업의 당해 예산 중 최대 10%까지만 시외버스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삭제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시내·시외·농어촌 등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외·고속버스는 대표적인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운영 적자에 따른 노선 폐지 등으로 교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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