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 적용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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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무 이유 없이 광명역 내 환경미화원이 쓰는 카트에 있던 흉기(스크래퍼, 바닥에 껌 같은 것을 떼어내는 청소도구)를 꺼낸 후 2명의 승객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으며, 출동한 119에 의해 응급치료를 받은 후 귀가했다.
광명센터 소속 철도경찰은 흉기난동 신고를 접수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제압한 후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서울지방철도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철도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조성균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최근 대중교통수단인 철도에서 흉기 난동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경찰이 신속한 검거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며"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철도경찰은 역사 및 열차 내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