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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영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우리은행 대출 약관 규정에 따른 담보 설정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다. 단 주점업, 전용면적 300㎡ 이상 음식점,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숙박업, 주류도매업,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투기조장업 등은 제외된다. 기존에 기금을 융자 중인 업체 역시 제한된다.
담보 제공 시 1억 원, 신용 보증 대출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시설자금·운영자금·기술개발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대출 금리는 연 1.2%다. 상한 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다. 성북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 서류를 내려받고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성북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여부와 융자지원 금액은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일반 은행 금리와 비교해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관내 상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위한 희망의 싹을 틔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