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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청년근로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돼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주거와 일자리 지원시설 등이 결합된 청년 근로자를 위한 특화형 임대주택이다. 그간 창업인, 중기근로자 등 근로유형별로만 공급돼 다양한 형태의 청년근로자가 공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부는 근로유형에 무관하게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유형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공급되는 주택에는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모두 입주 신청이 가능해진다.
일자리를 따라 불가피하게 거주지를 이동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주거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주택 요건도 완화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청년 근로자들의 주거부담이 줄고 안정적인 일자리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