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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8~12월 관내 게임제공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관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게임장 내 경품제공, 환전행위, 1인 2대 사용 여부 등이다.
구는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 등의 방법으로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사행성 영업에 대한 수시·정기 단속을 지속해서 실시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게임물 관련 사업자 준수사항, 시설기준 등 여러 이행사항에 대해 7월 말까지 집중계도하고 영업주에게 관련 내용을 주지시킬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종료 후 8월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 사행행위 근절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