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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기획’ 압구정 아파트 경매시장 후끈…‘신고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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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7. 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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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 기대감에 응찰자 몰려
현대4차 전용 118㎡형 55억2799만9000원 팔려
약 2년3개월 만에 13억 치솟아
신통기획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안을 확정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에서 경매 물건으로 나온 아파트가 역대 최고가로 팔렸다.

16일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2일 경매를 진행한 압구정동 현대4차 아파트 전용면적 118㎡형이 55억27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에서 마지막에 거래된 가격은 2021년 4월 13일 41억7500만원이었다. 약 2년 3개월만에 13억여원이 뛴 셈이다.

거래가 뜸하다 오랫만에 경매를 통해 물건이 팔리면서 낙찰가는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면적의 매매 호가(집주인이 팔기 위해 부르는 가격)는 50억원 안팎으로, 시세보다 수억원 높은 가격에 물건이 낙찰된 것이다. 2·3위 응찰자도 시세보다 비싼 51억원 이상의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응찰자 수는 10명으로 입찰 보증금 총액만 44억3000만원 규모다.

응찰자가 몰리면서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124.79%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지분 물건 제외)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재건축 호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경매 물건이라는 점이 고가 낙찰 원인으로 꼽힌다.

현대4차가 속한 압구정3구역은 지난 10일 신통기획안을 확정지었다. 압구정 3구역은 2·4·5구역과 함께 신통기획에 참여했다. 압구정 2~5구역은 재건축을 통해 총 1만1800가구의 미니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이번 경매 물건은 토지거래허가제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없다. 1주택자만 매입이 가능한데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고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해야 해서다. 입주 후 2년 동안 실거주도 해야 한다.

하지만 경매 물건은 실거주 의무가 없어 전·월세를 놓는 게 가능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압구정동 재건축 이후 아파트 가치를 생각하면 이번 경매 물건이 결코 비싼 게 아니라고 판단해 많은 사람이 응찰하면서 고가 낙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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