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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교 붕괴사고, 콘크리트 손상 원인…알고도 사실상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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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7. 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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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5월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점검 현장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제공=국토부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 침투로 인한 콘크리트 손상, 이에 따른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진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교량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손상으로 보행로 캔틸레버(외팔보) 끝단이 밑으로 처지는 현상 등 문제가 보고됐지만 제대로 된 조치는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진행했다.

사고조사위는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제와 동결융해로 손상된 것을 확인했다. 동결융해는 콘크리트에 수분이 침투한 상태에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녹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콘크리트가 손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캔틸레버를 지지하는 철근의 부착력이 떨어졌다.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치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버티지 못했다.

사고 전 교량 점검 과정에서 도로포장 균열, 캔틸레버 끝단 처짐, 파손 등은 모두 관측·보고됐다. 하지만 보수·보강 조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개정을 추진해 관리 주체가 교량을 지속적으로 보수·보강토록 상시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력·재원을 확보하도록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중대 결함과 D·E등급 시설물 보수·보강 완료 기한은 현재 최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처벌도 현재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2·3종 시설물의 경우 30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키로 하고 지자체별 시설물 안전평가 결과는 매년 공표토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의 캔틸레버 교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2만9186개 도로 교량 중 캔틸레버 교량은 1313개인 것을 확인했다. 캔틸레버 교량의 24%(319개)가 경기도에 있었다. 1기 신도시 내 캔틸레버 교량 56개 가운데 51개(91%)가 분당에 있었으며 정자교도 분당 신도시 조성 시점인 1993년 설치됐다. 1기 신도시 교량 합동 실태점검 결과 2개는 긴급 점검, 1개는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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