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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21일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 시장이 앞장서서 옥외광고물법상 불법현수막을 남발하고 있다"며 "단순히 시장 이름을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써 시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이름이 명시된 성남시 현수막과 관련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정당법상 허용되는 합법적인 현수막이 아니라고 해석 받았다"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철거해야하는 성남시가 앞장서서 신상진 시장의 이름이 표시된 불법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재하고 있어 이에 편승한 각종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육교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자칫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신상진 시장 출범 후 육교위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정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