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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침수방지시설 신규 설치의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이내이며, 보수·보강의 경우 1회에 한해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단독주택·소규모 상가의 경우 200만원까지, 공동주택은 1000만원까지로 규정했다.
김진숙 의원은 "조례에 근거해 앞으로 침수 취약 가구나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다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관련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29일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