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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공정성을 점검하라는 신상진 성남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시 감사실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선제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유재산 대부계약 등 총 13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
신상진 시장은 "앞으로도 우리 시와 관련해 한 점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도록 적극적인 감사를 지시했으며 이를 통해 공정한 성남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