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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민주당, 보완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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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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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04
국회 본회의. /이병화 기자 photolbh@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보완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3인, 반대 5인, 기권 24인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고 피해액을 보증금 5억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내용보다 피해 구제 범위와 대상이 넓어졌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는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다.

최우선변제금 초과하는 구간의 경우 소득·자산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 1.2~2.1%, 대출한도 2억4000만원의 저리 전세대출을 받게 된다.

피해자 대상은 당초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을 지원 대상에서 면적 요건을 삭제했다. 보증금도 최대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피해자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선 구제 후 회수, 보증금 채권 매입 등은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의원총회에서 "피해자들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도 법의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만든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앞으로 책임지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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