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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법안 상정된 후 소위에서 여야의 의견 조율 끝에 합의안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 발생, 임대인의 사기 의도 등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주택구입 희망자, 지속거주 희망자 지원으로 나뉜다.
전세사기에 따른 주택 경·공매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피해자 가운데 주택구입을 희망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경매 진행 시 법률 전문가를 통한 대행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의 70%를 정부가 부담한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게 되면 지방세 감면·구입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지원 혜택도 받는다.
쟁점이었던 보증금 반환 문제는 빠졌다. 대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경·공매시점의 최우선변제금까지 무이자로, 초과구간은 저리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