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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못참아”…국회 표류 ‘재초환법’에 뿔난 재건축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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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5. 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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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재건축조합연대 회원들, 국회서 법 개정 촉구 집회
6월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 예고
"집값 오르면 부담 늘어 악법 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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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을 앞둔 재건축 조합을 중심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가 늦어지는 것에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조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주비 대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재건축 부담금까지 내야 할 지경이라며 재초환 개정 법률안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 기간(추진위 승인~준공 시점) 동안 오른 집값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일부(10~50%)를 국가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국재건축조합연대(전재연) 소속 100여명은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초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다음 달까지 매주 목요일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전재연은 2021년 9월 재건축 부담금 제도를 개선할 목적을 가지고 결정된 단체로, 현재 75개 조합에 약 5만8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집회에는 18개 조합이 참가했다.

재초환 개정 법률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이견 차로 보류됐다. 법안 논의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전국을 강타한 전세사기 사태 때문이다. 국토위는 법안소위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두고 4차례 논의를 했지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는 오는 22일 다시 논의키로 했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에 국회에선 당분간 재초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성수장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는 이날 집회에서 "2006년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졸속으로 만든 재초환법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재건축 단지의 발목을 잡는 악법이 됐다"며 "국회는 재초환법 정부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 재초환은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집값이 급등하면서 조합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고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장 재건축 부담금을 통보받은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준공됐거나 올해 준공 예정인 곳에서는 재초환법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 재초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건축 준공 인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재초환법 개정안 국회 상정으로 관련 행정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회의 상황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법안에만 계속 치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건축 아파트가 부자 동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집을 팔아 세금을 내는 일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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