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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법인세의 10% 상당)하는 세목으로, 2개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경우 납부할 총 세액을 사업장 건축물의 연면적과 종업원수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를 하는 세목이다.
이들 법인은 다른 자치단체에 생산시설을 두고 제품생산에 필요한 여주시 남한강물 취수를 위해 급수시설 및 지하 송수관로를 설치 운영했으나 여주시에는 사업장도 없고 근무하는 종업원이 한 명도 없다는 사유로 안분신고 납부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에 여주시는 '지하에 매설된 송수관 시설도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므로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본 사안과 관련한 최근 판례나 사례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신청, 지난 4월말 안분신고 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아 과년도분과 2023년도분을 포함해 지방소득세 49억원을 징수 완료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지나칠 수 있었던 지하 시설물 조사를 통하여 지방세 확보에 힘쓴 세무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도 여주시민을 위한 세심한 행정으로 공정한 세정업무를 펼쳐달라"고 당부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성실납세 풍토조성 등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의 안정적 자주재원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