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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통과돼도…“쟁점인 보증금 회수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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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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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 증액' 야당 단독 처리하는 국회 국토위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이병화 기자 photolbh@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세입자)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27일 국회에서 발의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이자 피해 임차들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보증금 회수는 정부의 반대 입장 고수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에 피해 임차들에게 일정 금액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이 발의를 예고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에는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 △임차주택 낙찰 시 세금 감면 △낙찰 여력 부족 시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우선매수권 포기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매입해 임대주택 제공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은 이번 주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계획대로 진행될 지 미지수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미흡한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 임차인들의 모임인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는 특별법안에서 제외된 보증금 채권의 공공 매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채권을 사들여 피해 임차인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난 후 이를 회수하는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대책에서 빠져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피해 임차인과 LH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향후 적정 매입가 성공 여부에 따라 효과는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금액을 높게 부르는 또 다른 응찰자가 있을 경우 결국 시세 대비 높게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을 매입하지 않고 기존의 임대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면 LH가 이를 매입하게 되는데, 경매 유찰 횟수와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등이 매입의 핵심 기준이 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주택이 낙찰가율 50~60% 선에서 낙찰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LH가 매입하고 두 번 정도 유찰이 됐을 경우 법원에 우선매수를 신청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LH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지만 자칫 혈세 낭비 논란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에게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보장해주는 보증금 반환채권 방식을 중재안으로 내놓고 있다. 정부와 피해 임차인 모두 부담을 나누자는 것이다. 심상정·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을 발의해 27일 다른 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며 "채권자, 국가, 피해자 모두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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