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포…정부, 본격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424010013889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24. 15:13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2023-04-24 151020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제공=대구시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과 기존 종전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의제,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전담조직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담조직은 제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전담조직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새로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신공항사업이 지역의 미래와 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