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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금융사기 노출 시중은행 가상계좌 ‘92억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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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3. 04. 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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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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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시중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제공=연합
최근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가상계좌의 수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92억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상계좌 수는 총 92억6378만좌로 집계됐다. NH농협은행이 23억7673만좌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 21억3086만좌, 하나은행 20억839만좌, 국민은행 15억7421만좌, 우리은행 11억7360만좌 순이었다.

가상계좌는 은행의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전산상 입금처리를 위한 전산번호에 불과, 실제로 예금 잔액을 갖지는 않는다. 고객이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인다.

주요 가상계좌 관련 범죄는 ▲가상계좌 판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로 등 4가지다.

가상계좌 판매 범죄는 온라인에서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뒤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계좌 이용 피싱 범죄는 정상적인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해 은닉하고자 하는 범죄다.

가상계좌 이용 되팔이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식으로 이뤄진다.

양 의원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상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 및 양수를 금지했다"며 "이를 위반해 예금통장을 양도 및 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의 불법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계좌 판매 범죄의 경우 2014년부터 문제가 확인된 바 있으나, 최근까지도 범죄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 개정을 통해 접근 매체의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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