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등 보강사업 소요비용 지원 기간도 3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을 통해 3층 이상 건축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기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보강을 완료토록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이내에서 국가·지자체가 각각 1/3씩 지원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 전담 치료병원 지정 등으로 보강공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총 2241동을 대상으로 보강사업을 추진한 결과 1382동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완료됐다.
어린이집과 병원을 포함한 859동은 보강공사 진행 중이거나 건축물관리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보강이 완료되지 않았다.
이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사업기한을 연장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졌지만 연장 기한 내에 대상 건축물이 화재안전시설을 보강 완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강기한의 추가 연장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