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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사업 개선안 추진…주택 매입가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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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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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타빌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경. /네이버 로드뷰
앞으로 매입임대사업의 주택 매입가 산정 기준이 대폭 까다롭게 변경된다.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고가 매입 논란 사례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임대사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이 사업은 LH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사전 약정을 통해 신축 주택을 매입한 후 취약계층에게 임대를 주는 공공사업이다.

LH는 지난해 말 이 사업의 일환으로 악성 미분양인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가구당 2억1000만∼2억6000만원에 매입해 논란을 빚었다.

LH는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다. 하지만 LH가 매입한 주택형을 제외한 나머지 중대형은 당시 15% 할인된 가격에 분양을 진행했다.

이 아파트는 이달 10∼11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9번째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다. LH가 매입한 소형의 경우 분양가 대비 15%, 중대형의 경우 최대 35% 할인분양을 했지만 전체 미달을 막지 못했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신축 아파트 미분양 등 준공 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시세가 아닌 원가 수준 이하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 방식을 주변 시세와 실거래가를 토대로 평가하는 현행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조달원가를 따지는 '원가법'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의 경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는 등 매입 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감정평가업체는 현재 매도자와 LH가 각 1명씩 선정해 두 평가사가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매입가를 정하도록 하는 변경해 향후 매도자의 평가업체 선정을 배제하고 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업체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와 함께 LH 내부 직원이 맡았던 매입임대 심의를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외부심의제도 도입 추진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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