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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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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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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전경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사옥 전경. /제공 = 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협업해 불법 구조변경·법규위반차량 단속, 운전자 안전운행 교육, 취약 교통환경 점검·개선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화물차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교통사고 위험 요인을 찾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9~2021년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는 화물차의 경우 2.7로 사업용(1.5명)과 비사업용(1.3명)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교통안전공단은 내달까지 화물차 사고다발지점과 통행량이 많은 항만·공업단지를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 지자체 합동 집중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 장착 등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정비 불량, 적재중량 초과, 중앙선 침범 등 법규위반 차량이다. 특히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차량의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물운전자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홍보를 시행키로 했다.

권용복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차량·운전자·시설 등 교통사고 발생요인을 집중 관리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도 불법개조, 위험운전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얻는 개인의 사소한 편의로 안전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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