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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중고거래 플랫폼 3사,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조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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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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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 업무협약식
정연성 SR 부사장(왼쪽 두 번째)이 중고거래 플랫폼 3사 관계자들과 함께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SR
SRT 운영사 SR은 6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3사와 '올바른 승차권 이용환경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은 △승차권 부당거래 상시 모니터링 강화 △각 기관 플랫폼을 활용한 올바른 승차권 이용 인식 제고 홍보 △승차권 부당거래 방지 정보교류 △명절대수송기간 중고거래 게시물 공동 대응 등에 상호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플랫폼 3사는 플랫폼에 승차권 거래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열차승차권 부당거래 적발 시 활동정지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국 SR대표이사는 "승차권을 부당하게 확보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며 "승차권 부당거래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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