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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거주주택 낙찰받아도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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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3. 04. 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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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초부터 시행
[포토]전세사기 피해 근절 정책 방향 설명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합동 브리핑에는 추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무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박성일 기자 rnopark99@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아도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초 시행된다.

무주택 인정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또는 공매로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낙찰받은 주택이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낙찰받으면 유주택자로 분류돼 청약 때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을 받을 수 없고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시행 전에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해 무주택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경매 또는 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청약 신청 때 사업 주체에 제출하면 된다.

예를 들어 무주택으로 5년을 지내다 주택을 낙찰받아 3년간 보유했다면 무주택 기간 8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 5년에서 낙찰 주택 3년간 보유한 후 처분했고 이후 다시 무주택으로 2년을 지내고 청약을 하면 무주택 인정 기간이 10년이 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을 신청할 때는 무주택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불가피하게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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