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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도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전매 제한 완화는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전매 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은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둔촌주공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어서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선호도 높은 투룸 이상 비중을 전체의 1/2까지 상향하되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 이상 가구에는 주차장 기준을 공동주택 수준인 가구당 0.6→0.7대로 강화한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시행자가 소유한 채, 건물 소유권만 분양해 내 집 마련 초기 부담을 낮추는 제도로 그간 토지임대료가 조성원가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제도 취지를 적극 살리면서 지역·사업장별 여건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임대료 산정 방식을 탄력적으로 개선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불편이 완화되고 도심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건설·공급 관련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