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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결의대회는 10개 부서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마음 다지기 기간'으로 지정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문 낭독 및 개인별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민낙기 소장은 "최근 적발 사례를 보면 전날 과음으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며, "특히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교도관은 음주운전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음주운전 징계 처분을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중징계를 원칙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정직·감봉',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정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해임·정직',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임·정직'으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