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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내용의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사항은 이달 20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HUG의 이번 방안은 국토부의 이 같은 발표의 후속조치인 것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 중도금 대출 허용은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이번에 완전 폐지된다. 오는 20일부터 대출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분양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 현재 5억원으로 정해진 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폐지된다. 이로써 수요자들의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