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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사업을 위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광주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를 대상으로 2주간 신청받았다.
시는 올해 5천만원의 시비를 확보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 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배점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한 결과 54가구(21년 54가구, 22년 56가구)를 선정해 지원했다.
시는 지난 2021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며 올해는 203가구가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도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이 사업은 광주시 청년 주거정책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특화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