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타워크레인 조종사, 고의 작업 거부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2010005886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3. 03. 12. 11: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국토부, 성실의무 위반 판단 기준 마련
최대 12개월까지 면허 정지 가능
서울 시내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서울 시내의 한 공사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돼있다./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 위반으로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준은 지난달 28일 국토부가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을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의 작업 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근무 종료 이전 음주를 한 경우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 15개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나선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음주 등 금지행위, 정당한 작업 지시 거부 등은 건설공사의 안전, 공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1회 발생이라도 처분절차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조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한 현장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이들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며 "타워크레인이 멈추면 현장도 멈춘다는 점을 악용,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하는 행위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