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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와 다음 달까지 서울 2곳, 경기 4곳, 인천 1곳 등 전국 10개 단지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의 정례 감사 대상이거나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집행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된 곳이다.
공정위는 입찰 참여 업체 간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지자체는 관리주체가 입찰 절차를 지켰는지 점검한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관리주체에는 공정거래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파트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을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관리소장의 관리비 계좌 잔액 확인 의무를 새로 만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리비 중 잡수익의 경우 입주자 기여수익과 공동 기여수익을 구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한 관리비를 입주민에게 전가시키는 비리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