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 장관은 2일 오전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주택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운영상황 점검 후 가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LH 본부장,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 건설기계안전관리원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이 참석해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등 교체가 필요할 경우 대체 조종사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부터 월례비 요구, 공사 방해, 태업을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최장 1년간 정지키로 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반발해 월례비를 받지 않고 장시간·위험 작업을 거부하겠다며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
원 장관은 "건설산업 구성원임에도 다른 구성원에게 야기되는 피해는 외면하는 일부 노조의 몽니, 부적절한 관행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일 하고 싶은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에 오를 수 있도록 조종사 인력풀을 확보하는 등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부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작업지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작업 등을 모두 거부하는 등 준법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안전은 무시되고 불법다단계 하도급으로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했다"며 "각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주 52시간 초과근무 거부, 위험작업 요구 금지, 이를 위반하는 사업장 고발조치, 성과급 대가로 장시간 노동과 위험작업 강요하는 건설업계 관행 중단 요구 등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