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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대상 유물은 이익 선생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 할 수 있는 유물을 비롯해 성화 학파와 관련된 유물, 17~18세기 안산의 문화예술을 이끈 인물과 관련된 유물 등이다.
유물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문화재 매매업자, 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도굴품·도난품 등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은 접수할 수 없다.
유물 매도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성호박물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성호박물관은 성호 이익 선생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 안산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물을 구입해 연구·전시·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