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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 압류 대상자는 직장 급여가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초과하는 510여명으로 체납금액은 33억여원이다.
시는 대상자가 3월 말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4월부터 체납자의 급여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85만원 초과분을 체납세액으로 충당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실정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조치가 납세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압류 조치에 앞서 미리 예고서를 3월 중 2차례 걸쳐 주소지와 직장으로 발송하고 개별 상담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월 일정액을 분납하는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수입이 있으면서도 납부 의지가 없는 고질체납자에게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보다는 자진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