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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분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수리, 건축물, 교량, 지중구조물 등이며 교육 대상은 분기별로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은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교육 대상은 내진성능평가 수행 경험 유무, 업체의 규모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이번 맞춤교육이 업체 간 기술편차를 줄이고 내진성능평가 수준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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