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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주고 골병드는’ 운동트레이너, 표준근로계약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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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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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 개발 시작해 8월 중 보급…공정한 계약기준 확립
16일부터 조사·연구기관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수행기관 공개 모집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운동트레이너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해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형 운동트레이너 표준계약서'에는 업무내용과 범위,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회원 환불 시 급여 처리 규정 등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이 담긴다.

이를 위해 시는 다음달부터 운동트레이너의 계약유형, 평균보수, 업무내용 등 노동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의 상세항목과 내용 등을 구성할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계약서는 헬스, 요가, 필라테스 등 운동트레이너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다. 서울지역 내 헬스장이나 트레이너협회 등을 중심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는 향후 운동트레이너와 사업주 간 분쟁 발생 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 1인 자영업자 등 약자의 권익보호에 도움을 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운동트레이너는 우리생활과 밀접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불공정한 계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며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통해 공정한 계약기준을 확립하고 올바른 노동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12일간 표준계약서 개발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조사·연구기관 등이 모집대상이며, 총예산은 5000만원이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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