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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보험료 80% 보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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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2.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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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최대 80%지원 …연 5만8000~16만3000원 지원
서울시청
서울시청 /박성일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지원 사업의 보험료 보조율을 80%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늘렸다. 이에 따라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보험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은 연간 총 보험료 20만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만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료 지원은 상품에 따라 5만7760원에서 16만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이다.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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