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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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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3. 01. 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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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저녹스버너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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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종류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시는 도장·도금시설과 사업용 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32억4300만원을 투입해 질소산화물(NOx),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소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 2399곳에 달한다. 이 중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4~5종)은 2351곳으로 전체 98%를 차지한다. 배출시설을 종류별로 보면 대형 보일러, 도장, 도금 순으로 많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중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장이다. 3년 이내 방지시설을 설치한 곳과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곳은 제외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2억7000만~7억2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은 25일부터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서 하면 된다.

김덕환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영세사업자의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을 위한 일인 만큼 사업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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