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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선정에 따라 향후 4년간(2023년~2026년) 총 9억8500만원 상당(국비50%+도비50%)의 예산과 전문가 컨설팅 등 재정 및 행정지원을 제공받게 됐다. 2023년에는 지역 맞춤형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24~2026년는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복지 자생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지속성을 담보로 한 3대(돌봄·보건·자치) 행정의 통합운영을 통해 분절된 행정의 핵심기능 제공해 주민자치 돌봄체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돌보자마을 사업을 통해 군민 모두가 보편적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지역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복지 자생체계를 구축해, 타지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