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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 5.95%↓…2009년 이후 첫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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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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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12-14 120610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이 14년만에 처음으로 하락한다. 주택과 토지 모두 5.9% 수준으로 내려 보유세 부담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필지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 공개와 함께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5.95%이다. 주택 공시가 하락은 2009년 1.98% 소폭 내려간 후 14년 만이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이 -8.55%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경기(-5.41%)와 제주(-5.13%)는 그 다음으로 낙폭이 컸지만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전남(-2.98%)은 가장 낙폭이 작았고 전북(-3.53%), 부산(-3.43%), 강원(-3.10%), 광주(-3.47%)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4%대 수준의 하락률을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남구(-10.68%) △서초구(-10.58%) △송파구(-9.89%) △용산구(-9.84%) △마포구(-9.64%) 순으로 하락률이 컸다.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은 53.5%로 올해 현실화율인 57.9%에 비해 4.4%포인트(p) 하락했다. 정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발표를 통해 현실화율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수립 전으로 되돌려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로 이 역시 2009년 -1.42% 내려간 후 14년 만에 하락했다. 시·도별로는 경남(-7.12%)이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고 제주(-7.09%)가 그 뒤를 이었다. △서울(-5.86%) △강원(-5.85%) △부산(-5.77%) △경기(-5.51%) △세종(-5.30%)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6%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6.61%)와 농경지(-6.13%)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의 낙폭을 보였으며 주거(-5.90%), 공업(-5.89%), 상업(-5.88%)이 그 뒤를 이었다.

내년 토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65.4%로 올해 71.4%에 비해 6%p 떨어졌다.

국토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주택·토지 공시가를 열람토록 하고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5일 공시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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