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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하도급 계약기준 개정…지역·창업기업 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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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2. 0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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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사옥 전경. /제공=철도공단
국가철도공단이 하도급 계약기준을 개정한다.

6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우선 철도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해 사고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한다.

200억원 이상 공사 평가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계속 유지해 지역업체 참여를 활성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0.5점의 가점을 부여해 철도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관행적으로 요구한 제출서류 원본대조필, 직인날인 등의 절차를 생략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줄이기로 했다.

김한영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계약제도 혁신 TF 운영을 통한 선제적인 제도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했다"며 "앞으로도 정부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위해 공단의 모든 부서가 원팀이 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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