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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아파트 매매가 급감한 가운데 지난 9월 기준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17.8%(3306건)에 달했다. 역대 최고치다. 1년 전(8.4%)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도 17.4%(124건)로 역시 최고치를 보였다. 지난해 9월 5.2%에서 올해 3월 13.3%, 6월 10.3%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부모와 자식 또는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 동향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A씨는 시세 31억원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팔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이후 아들과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선금 1억원도 돌려줬다. 증여세·양도세 탈루가 의심되는 경우다.
법인 대표 B씨는 시세 24억원짜리 아파트를 법인에서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해 B씨는 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 대상은 전국 아파트 거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 신고분이다.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해도 매매 대상이 위치한 지역에 있지 않은 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과도한 고·저가 계약을 했다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특수관계인 간 이상 고·저가 직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 의심 행위에 대해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