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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을 위해 매년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중인 농가가 대상이다.
축종별 최대 지원한도액은 사육 마릿수에 따라 지원되며, 소·돼지·가금 사육농가 6억원,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박도환 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료구매자금 대출기한이 12월 말까지이므로 축산농가에서는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매년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500억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했으며, 금년도 사료구매자금은 2463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전남도에서 전국 최초로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안정 대책 대정부 건의결과 농가 부담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했으며,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특례보증 한도액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