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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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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10. 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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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현장 부지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현장 부지와 아파트 단지. /제공=고양시
1기 신도시(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5개 신도시별로 1곳 이상 빠짐 없이 지정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한 가운데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주민 참여도, 노후도·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이다. 선도지구는 5개 신도시별로 최소 1곳 이상 지정하며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직접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신속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단축해 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우선 설치한다. 지자체들은 안전진단과 컨설팅 비용을 추가로 지원한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마무리하 선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단 하루도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짰다"며 "법적 권한을 가진 시장, 총괄기획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주면 법정 계획 수립과 입법 과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마스터플랜은 각 도시가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이라며 마스터플랜 수립 때문에 절차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향후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 지정 기준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인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선도지구 지정 근거와 가이드라인을 담을 예정이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 정비기본계획에는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방안을 담는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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